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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5745
첨부파일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개정(′07.12.14) 및 동법시행령 개정(′08.5.27)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이 됩니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09. 3. 1 입학) : 2002. 3. 1 ~ 2002. 12. 31생


2010학년도 취학 대상(2010. 3. 1 입학) : 2003. 1. 1 ~ 2003. 12. 31생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03년 2월생인 우리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가려는데, 유치원을 다시 다녀야 하나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입학 대상 : 2003. 1. 1 ~ 2003. 12. 31생


★ 입학연기 대상 : 2002. 3. 1 ~ 2002. 12. 31생


 


□ 입학일정







읍·면·동주민센터의 취학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 국립·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니,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학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자, 국내 불법 체류 아동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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