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확대시행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30
- 조회수
- 5955
▷건축물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확대시행◁
ㅇ 시행일 : 2008. 9. 16. 부터
ㅇ 대 상
- 기 존 : 지번, 행정구역변경, 철거(멸실)신고
- 확 대 : 면적, 구조, 주용도 및 층수변경신고
ㅇ 방 법
- 건축과 : 건축행위신고서 접수 시 등기촉탁 희망여부 확인 및 절차안내
- 지적과 : 건축물대장 정리 후 등기촉탁 대행
ㅇ 기대효과 :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