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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확대시행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30
조회수
5955

▷건축물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확대시행◁


 


ㅇ 시행일 : 2008. 9. 16. 부터


ㅇ 대   상


  - 기  존 : 지번, 행정구역변경, 철거(멸실)신고


  - 확  대 : 면적, 구조, 주용도 및 층수변경신고


ㅇ 방   법


  - 건축과 : 건축행위신고서 접수 시 등기촉탁 희망여부 확인 및 절차안내


  - 지적과 : 건축물대장 정리 후 등기촉탁 대행


ㅇ 기대효과 :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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