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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 및 신청서 양식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7948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  2008. 10. 31


   □ 대 상 자


      ○ 부담금을 납부한 자(기환급자 제외)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 신청서 접 수 : 2008. 10. 31.부터


   □ 환  급 예 산 : 국가보조금(환급가산금 이율 연5%)


   □ 환  급 일 시 : 환급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450-139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따로붙임 : 1. 신청서 양식(첨부서류)


                2. 환급업무 처리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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