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제 시행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22
- 조회수
- 6205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제를 11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 시행대상 : 소형음식점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장
구의동지역은 2007.12.1부터 시행중
○ 시행시기 : 2008.11.1부터
○ 용기종류 : 10ℓ, 20ℓ
○ 용기보급 : 업소별 희망용량의 전용용기 1개 지급
- 추가 필요수량은 관내 전용용기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세요
- 전용용기 지정판매소는 각동 주민센터나 청소과에 문의하세요
○ 배출방법 :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 수 수 료 : 납부필증(칩) 판매
- 구입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
- 가 격 : 10ℓ-240원, 20ℓ-470원
(기존 음식물봉투가격과 동일)
○ 문 의 : 청소과(☎45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