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6039
첨부파일
 



'지방세'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으로 오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ꊱ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법관인 판사를 위촉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임




  ꊲ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공개세무법정 방청을 허용


 심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ꊳ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전 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


▷ 문의처 : 서울시 세제과 이의신청2팀 ☞ 3707-8637


          : 광진구청 세무1과 ☞ 450-1345


          : 광진구청 세무2과 ☞ 450-135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