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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진행사항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8-10-15
조회수
6854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2008.10.13)에 따른 안내


(서울시에서 환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방침을 득한 후 10월 말경 각 자치구에 시달예정임)




1. 환급안내 통보대상자


    : 부담금의 납부자(최초 분양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환급대상자(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가. 최초 분양자 : 신청서 제출시 환급가능


   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 등)


     - 그 계약 사실(당사자간 매매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납부한다는 특약사항 등)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납부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우리구에서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 분양자)에게 통보하여 동의


       (인감증명 포함)를 받아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상기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최초 분양자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람


3. 권리의 양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가.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및 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대리인)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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