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8-10-08
조회수
6975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9.18 대통령령 21017호]


시행 2008.9.22일부터




 22일 분양 신고분부터 수도권 주요 9개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단 사용승인 뒤 1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날부터 전매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9개 시에서 전체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된다.




[법률조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분양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행정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