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료급여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30
- 조회수
- 6510
- 첨부파일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348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해 산전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