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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이영신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6439
첨부파일

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시행일 : 2008.09. 24(수)


 


운영장소 : 자치구 민원실 무인수납기 1대 설치, 운영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이용방법 : 세금수납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


 


납부방법 :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우리BC)이용 납부


 


               (단, 롯데카드는 10월 부터,


                   우리 BC 카드는 08.11.1부터 시행 예정)


 


납부시간 : 자치구 근무시간내(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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