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간 변경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6908
첨부파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간 변경


 


 



현행 : 지방세의 과세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발급


 


 


변경 : 지방세의 과세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 과세 및 납부


 


           사실이 산자료로 확인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발급.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