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간 변경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18
- 조회수
- 6908
- 첨부파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간 변경
▷ 현행 : 지방세의 과세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발급
▷ 변경 : 지방세의 과세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 과세 및 납부
사실이 전산자료로 확인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