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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시행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6818
첨부파일

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시행


 


 서울시에서 시민고객의 주5일제 24시간 생활패턴에 맞는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9월 16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2008. 9. 16


 


대상 편의점 : 훼미리마트(수도권 1,700여개 점포)


 


대상세입금 :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방법 : 365일 24시간 우리은행 현금카드 이용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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