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시행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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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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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시행
서울시에서 시민고객의 주5일제 24시간 생활패턴에 맞는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9월 16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세금수납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08. 9. 16
☆ 대상 편의점 : 훼미리마트(수도권 1,700여개 점포)
☆ 대상세입금 :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납부방법 : 365일 24시간 우리은행 현금카드 이용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