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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따른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6690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문의에 대한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03.14. 공포되면서 2008.09.15. 이후부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3조 제4항에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시행령은 입법예고중이고,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내용에 구체적인 환급사항은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주택공급과, 조재행, ☎ 3707-8286)에서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달여가 소요되므로 빨라야 11월 이후부터 환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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