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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8-09-18
조회수
8662
첨부파일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법령외에 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등 건축주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인


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외에 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임으로 감리자가 확인가능한 관계서류는


감리자의 확인 내역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대폭 감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 관계서류 내역 감리확인서


   - 생략되는 제출서류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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