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세기
- 등록일
- 2008-09-18
- 조회수
- 8662
- 첨부파일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법령외에 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등 건축주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인
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외에 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임으로 감리자가 확인가능한 관계서류는
감리자의 확인 내역서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대폭 감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 관계서류 내역 감리확인서
- 생략되는 제출서류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