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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부서
치수과
작성자
하요한
등록일
2008-09-12
조회수
6503

 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치공찾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 대상 :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 (온천, 먹는물 등 포함)
 


  ▶ 포상금 지급


    ●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 중 암반관정 또는 150mm 이상 대형관정은 관정당 8만원,


        그 외의 소형관정의 경우는  5만원 지급.


      -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광진구 치수과 하수기전팀 (전화 450-7906)


     ●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치공신고 전용 전화 (전화 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굴착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지하수 이용시설의 이용을 종료할 때에는 적절하게 메움 등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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