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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11
조회수
6662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 지원근거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전산실)


     ○ 지급대상 :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450-714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2180-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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