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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점검! 이제부터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8-08
조회수
7095
첨부파일


[대형건축물 건물주 자율점검 실시제도 시행]


  □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서울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자치구별 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건물주가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리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 그러나, 건축주가 자체 자율점검을 원하지 않거나 기한내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구청(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하게된다.


     - 구청에서는 지난 8월6일자로 점검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월16일 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점검대상 : 연면적 10,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주상복합 포함)43개소(각 소유자(관리자)에게 우편안내문 발송)


  □ 점검방법 : 건축주 등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


       ※ 전문가 : 건축사, 건설기술관리법상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자


  □ 점검기간 : 2008.08.06.~ 9.16.


  □ 제출일자 : 2008.09.17.


  □ 제출사항 :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3 양식) 및 점검을 수행한 전문가 자격 증빙서류


  □ 제출방법 : 광진구청 건축과


                 - 우편 : 광진구 자양로150(자양동777) 우)143-702


                 - E-mail : violetwi@seoul.go.kr


 


붙임 : 1. 대형건축물 자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 1부.


       3. 전문가(건축사, 고급기술자) 자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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