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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사업 건강보험 전환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28
조회수
6263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사업 건강보험 전환


○ 시행일


 - 차상위의료급여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 '08.4.1일부터


 - 차상위의료급여 2종(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09.1.1일부터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건강보험 전환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시 기존 본인부담액만 부담


   진료비,약제비 추가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음




○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450-7512,7514,7516



◉ 주요질의응답


♥ 선정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자격과 같습니다.


♥ 현재 차상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건강보험전환 신청을 해야하나요 ?


   ☞ 2008.4.1 현재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4.1자로 의료급여 자동상실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보험증 성명우측에 “C”자로 구분표기되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액이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까?


   ☞ 기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이 세대원이시면 가구 세대주의 건강보험증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며, 단독세대주이실 경우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08.4.1현재 아직 결정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2008.4.1 이전 차상위계층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고 현재 자격확인중인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성명우측에 “C"자가 표기된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경감을 받으려면 2008.4월부터는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 2008.4월~12월까지는 거주지 동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자격확인 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결과통보 및 건강보험증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신청하고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과를 통보해줍니까?


   ☞ 대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결과통보해드립니다. 또한 공단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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