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 기계식주차장 용도변경(철거)신청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13
- 조회수
- 8676
종전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2단식 기계식주차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주차 불편을 야기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단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철거)을 신청하시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장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2008.1.1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식 또는 2단 경사승강식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여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시 1대 적게 설치하더라도 기준대수로 인정(별표1 비고 제13호)
-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1/2까지 적게 설치하더라도 인정
※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주차장 추가설치사유 발생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별표1 비고 제14호)
2. 신청방법
○ 주차장법 위반사항(불법증축, 담장설치 등)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신 후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작성하시여 우리구 주차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차관리과(☎02)450-7966~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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