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09
- 조회수
- 6251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의 정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조정, 급여일수 산정방식 변경 등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08. 4. 1.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http://team.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