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소위원회 운영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박소정
- 등록일
- 2008-02-12
- 조회수
- 6931
1. 목적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소규모 건축행위(증축신고 및 용도변경),
경미한 변경, 단순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건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기능향상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은 물론, 민원인에게는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2. 심의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1)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이하(증축면적 포함)인 건축물로서,
-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신고․개축․재축
- 층수변경 없이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내 변경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및 건물외장변경 대수선
2) 기타 단순자문․보고사항
3)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3. 세부운영기준
1) 심의도서 간소화
- 도면심의로 운영 (CD작성 생략)
- 기본적인 건축계획도면만 제출토록 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배치도, 평면도,단면도,입면도,주차.조경계획도
2) 개최일자 : 매주 수요일 개최
※ 건축위원회 : 매월 2,4 주 금요일 정기 개최 원칙
3) 건축 소위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및 관리
-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차기 건축위원회에 심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