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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위원회 운영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08-02-12
조회수
6931

 


1. 목적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소규모 건축행위(증축신고 및 용도변경),


  경미한 변경, 단순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건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기능향상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은 물론, 민원인에게는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2. 심의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1)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이하(증축면적 포함)인 건축물로서,


  -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신고․개축․재축


  - 층수변경 없이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내 변경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및 건물외장변경 대수선


 2) 기타 단순자문․보고사항


 3)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3. 세부운영기준


 1) 심의도서 간소화


   - 도면심의로 운영 (CD작성 생략)


   - 기본적인 건축계획도면만 제출토록 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배치도, 평면도,단면도,입면도,주차.조경계획도


 2) 개최일자 : 매주 수요일 개최


  ※ 건축위원회 : 매월 2,4 주 금요일 정기 개최 원칙


 3) 건축 소위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및 관리


    -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차기 건축위원회에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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