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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강민경
등록일
2007-09-12
조회수
5885
 

광진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2007.9.10~10.2)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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