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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기한 연장 (법률 개정)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6-14
조회수
7877

ㅇ 시행일 : 2007. 6. 29 이후 계약건부터


ㅇ 개정법령 주요내용


  1. 신고기한 연장 : 30일에서 60일로 연장


  2. 해태과태료(미신고, 지연신고) 완화 : 취득세의 3배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 당초 검인에서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4. 자료제출 요구 권한 규정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정정 규정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정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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