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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7281
첨부파일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급여수급자


○ 월지원액 : 의료급여1종수급자 120천원, 의료급여2종수급자 102천원


○ 시 행 일 : 2007. 4. 28(소급적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


○ 지급절차


① 산소치료 처방(내과전문의)


-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가 발행. 두 번째 처방전부터는 의원급이상 요양기관의 내과전문의도 발행 가능




② 신청(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 구 사회복지과나 거주지동사무소에 신청)


- 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자가 신청 대행 불가


- 신청서류


산소치료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표준계약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 발행) ※ 2007. 3.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는 전국 31개소


세금계산서


③ 지급(보장기관) : 수급자 계좌에 입금


따로붙임 1. 산소치료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2. 산소치료처방전 1부


               3. 가정산소치료서비스표준계약서 1부


               4. 가정산소치료서비스등록업소 현황 1부


※ 문의할 곳 : 광진구 사회복지과 02-450-1355 의료급여업무담당 안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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