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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부서
치수과
작성자
김재덕
등록일
2009-01-23
조회수
10375

 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치공찾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 대상 :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 (온천, 먹는물 등 포함)
 


  ▶ 포상금 지급


    ●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 중 암반관정 또는 150mm 이상 대형관정은 관정당 8만원, 그 외


        의 소형관정의 경우는  5만원 지급.


      -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광진구 치수방재과 치수기전팀 (전화 450-7906)


     ●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치공신고 전용 전화 (전화 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굴착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지하수


   를 이용하고 있던 지하수 이용시설의 이용을 종료할 때에는 적절하게 메움 등의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하나,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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