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김재덕
- 등록일
- 2009-01-23
- 조회수
- 10375
지하수 방치공찾기 안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치공찾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 대상 :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 (온천, 먹는물 등 포함)
▶ 포상금 지급
●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 중 암반관정 또는 150mm 이상 대형관정은 관정당 8만원, 그 외
의 소형관정의 경우는 5만원 지급.
-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광진구 치수방재과 치수기전팀 (전화 450-7906)
●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치공신고 전용 전화 (전화 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굴착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지하수
를 이용하고 있던 지하수 이용시설의 이용을 종료할 때에는 적절하게 메움 등의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하나,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