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모집 재공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78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7 - 154호
재활용품 위탁 처리업체 모집 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할 위탁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7.  3.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 대상 품목 :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중 혼합폐지,캔류,페트류, 유리병류,프라스틱, 필름류 등 재활용품이 가능한 전 품목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간
3. 재활용품 예상 발생량 : 년 약8,650톤
  ※ 예상 발생량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4. 신청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승인) 업체 또는 제44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체
  나. 광진구청 경계지역에서 최단거리 25km내의 사업장 
  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집하장 및 처리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업체
  라.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1억원 가입 제출
5. 제출 서류
  가.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바. 사업장 토지대장(임차시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3. 20 ~ 3. 26 (09:00 ~ 18:00)
    ※ 일요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광진구청 청소과(제3별관 3층)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업체
  나.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지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선정된 위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 1억원 가입 제출
  나. 수집·운반 방법 : 광진구에서 수집·운반하여 위탁업체에 인계
  다.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 02)450-1375)로 문의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