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기능이 추가 및 변경...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6-05
- 조회수
- 1415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기능이 추가 및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질의응답 자료"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매뉴얼"
을 참고하세요.
□ 기능추가 및 변경내용
가. 그 동안 시행하여온 1물건 1신고서를 1계약서(동일지역 다수물건)
1신고서로 신고업무처리(매뉴얼 p15~16 붉은글씨 참조)와 인터넷으로
계약해제(방문 및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기능개선
(매뉴얼 p20~22)
나. 잔금지급일 변경시 재신고 없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잔금지급일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매뉴얼 p23~24)
(※단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필증 재발급 요구시는 계약서 등을 확인)
다. 거래계약서와 신고필증 정보가 일부 상이(주소 등)하더라도 동일한 계약건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신고없이 등기 가능
☞ 부동산관리시스템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 부동산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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