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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기능이 추가 및 변경...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6-06-05
조회수
1415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기능이 추가 및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질의응답 자료"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매뉴얼"
을 참고하세요.

  □ 기능추가 및 변경내용
     가. 그 동안 시행하여온 1물건 1신고서를 1계약서(동일지역 다수물건)
          1신고서로 신고업무처리(매뉴얼 p15~16 붉은글씨 참조)와 인터넷으로 
          계약해제(방문 및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기능개선
           (매뉴얼 p20~22)
    
     나. 잔금지급일 변경시 재신고 없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잔금지급일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매뉴얼 p23~24)
          (※단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필증 재발급 요구시는 계약서 등을 확인)
    
      다. 거래계약서와 신고필증 정보가 일부 상이(주소 등)하더라도 동일한 계약건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신고없이 등기 가능


 ☞ 부동산관리시스템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 부동산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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