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5-03
- 조회수
- 20146
o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3제3항) 개정에 따라 토지거
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간 : 2006. 3. 27(월) ~
- 대상 : 별첨
-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02-450-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