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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계획 및 신청서 접수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공원녹지과
등록일
2006-02-09
조회수
13866

서울시에서는 도심내 녹지량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내 푸르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개요
       1) 대   상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 건축물
          · 녹화가능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 기준 준공검사 10년이내 건축물(지하철 2호선 인접지역은 준공검사 15년이내)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30평이상으로 최대 200평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75천원/㎡, 혼합형 및 중량형 90천원/㎡
  ■ 신청기간 : 2006. 2. 1 ~ 2. 24
  ■ 신청방법 : 따로붙임 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후 구청 공원녹지과 접수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공원녹지과(☏450-1395~7, 담당 차윤정)



  따로붙임 : 옥상녹화 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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