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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알림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292

    동사무소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상황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4. 8. 17 ~ 9. 25
               (※ 홍보기간 8. 2 ~ 8. 16)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정리대상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 미 정리자 등


4. 참고사항 
     일제정리 홍보기간(8.2~8.16)을 포함한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까지 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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