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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04-06-09
조회수
18025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농어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로서 수입 농수산물,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품에 반
  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 하여야합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농수산물 916품목(농산물442, 수산물474)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기준
  ○ 국산 농산물 : 생산 시ㆍ군명 또는 국산 표시 <예>원산지 : 이천군 또는 국산
   ○ 국산 농산물 : 생산된 국가명 <예> 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 국산 농산물 : 원료 농산물을 생산한 국가명과 배합비율을 표시
                    <예> 참기름 : 참깨 100% (중국산 100)
                          오렌지쥬스 : 오렌지 과즙 100% (국산 30, 미국산70)
   ○ 국산 수산물 : 생산(입항) 시.군명 또는 해역명 표시(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으로 표시가능)
   ○ 수입 수산물 : 생산(수입)된 국가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 포장해서 파는 농수산물 : 포장재에
   ○ 낱개로 파는 농수산물 : 스티커에
   ○ 산물로 파는 농수산물 : 푯말에
   ※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판 바탕색깔을 국산은
      흰색, 수입산은 빨강색 또는 노랑색으로 통일


 ■ 위반시 처벌규정
   ○ 원산지 허위표시, 혼합판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유통 신고센타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1365~7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생산자에게는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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