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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변동사항 신고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세무1과
등록일
2004-06-01
조회수
18139




1. 소유권변동 등 신고


 - 신고의무자 : 토지소유자


 - 신고대상 :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사용현황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주된상속자


 - 신고대상 : 상속이 개신된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3. 종중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


 - 신고대상 : 종중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4. 신탁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수탁자


 - 신고대상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5. 신고기간 : 2004.6.1 ~ 6.10


 6 신고장소 : 광진구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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