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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16623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4. 1. 1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니 따로 붙인 내용을 참고하셔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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