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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집수리) 및 광진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전화번호
02-450-7724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3351
첨부파일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임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함.

지원 상세내용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6천만

3천만

(최대4)

3천만

(세대당)

1

5천만

(최대6)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0.7%

시중금리 (,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450-772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주택개량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구의동 77-18호 일대)

        3. 2020년 가꿈주택사업 참여모집공고

        4. 가꿈주택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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