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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주현
전화번호
02-450-7079
등록일
2024-04-02
조회수
1708

2024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추가모집 기간: 2024. 4. 1. ~ 2024. 12. 20.


모집대상2023년 1월 ~ 12월 이내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자 총280명


지원내용탄생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문화,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지원금액출생아1인당 최대10만원

  ○ 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시 납부한 금액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돌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함께 제출

 ※ 돌사진 미촬영 시, ‘신청선정돌사진 찍기청구순으로 이행


 ○ 신청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증빙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둘째아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1순위 외 가정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 청구서류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통장사본,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돌사진은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청구서류 제출시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 반드시 제출


선정결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익월 5일 이내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알


 

유 의 사 항

 

 

 

대상자 선정 이전 촬영비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 시 지원금 지급이가능하며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정식업체(사진관,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

  (관외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

추가모집 인원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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