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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공고문

부서
환경과
작성자
고은주
전화번호
02-450-7332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12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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