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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소영
전화번호
02-450-7322
등록일
2024-02-20
조회수
1014
첨부파일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 광고행위와 대부행위 및 법정최고이자율(연20%) 초과수취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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