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4-01-10
- 조회수
- 30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개정 및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 노선 결과 게시
□ 추진근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 (2023.1.19.부터)
□ 현 황:36대고상/2대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ㅇ 광장운수 8대, 구의교통 18대, 한빛운수 12대(2대 저상버스) 운행 중
□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
노선 번호 |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
비 고 |
우리구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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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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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교통 |
광진02 |
- 긴고랑로(중곡사거리~ |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 |
-차고지 |
-차량교행및 좌·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및 차량 후미 |
-저상버스제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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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03 |
- 영화사로(중곡사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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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04 |
-답십리로→면목로 |
- 우회전 시 보도 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