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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참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진우
전화번호
02-450-7334
등록일
2023-06-23
조회수
1438
첨부파일

○ 사 업 명 :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지원(최대 500만원)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순공사비의 90% 지원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최대 3백만원

 지원조건 : 난방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나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모두 교체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소유자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기간 : 2023. 4. 25. ~ 2023. 10. 31.

    - 예산(1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절차

지원신청

사전검토

보조금심의

공사시행

완료신청

완료검토

보조금지급

신청인->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신청인

신청인->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신청인


○ 신청방법

  - s://brp.eseoul.go.kr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 http

  -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 관련문의 : 친환경건물과(T.02-2133-1192), 저탄소건물지원센터(T.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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