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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애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202
첨부파일

2023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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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3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3. 3. 13.() ~ 3. 31.()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청서 :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선정기준 : 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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