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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모집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애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132
첨부파일


2023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모집 안내


 


1

모집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인원 : 53(신규수술 6, 신규재활 14, 기존재활 3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자 경합 시 저소득 순 선정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가구원 수 판정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계산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산정

(예시) 3인 가구,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직장가입자), 자녀(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

아버지 보험료와 어머니 보험료 합산금액이 3인 가구 기준 147,798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

 

 

? 지원내용

이식수술 : 이식수술 소요비(검사비 포함) 및 같은 해 재활치료비 최대 700만원

재활치료 :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최대 3년간 지원)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202332() ~ 320()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이식수술 신청자

지원신청서(서식1), 수술가능확인서(서식2),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재활치료 신청자

지원신청서(서식1), 이식수술확인서(신규 지원자만),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재활치료계획서(서식3), 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 1~3은 붙임 서류 참조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통해 발급 가능

※ ③,,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3324()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장소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명단 게시


3

기타 유의사항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및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1인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1%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

 2,493,470

 

 

 


 

기준중위소득 12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515,000

89,640

19,805

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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