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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미란
전화번호
02-450-7689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1995
첨부파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중  (준)다중이용건축물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신청기간 : 2023. 2. 23.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제출(cami42@gwangjin.go.kr, 02-450-7689)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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