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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애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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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 세대

수도요금 기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감면금액 동일)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까지 감면

?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5,000(물이용부담금포함)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46% 감면 효과

? 감면액:월 최대 11,500(’23~)

신청기간 : 연중상시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감면 신청서 작성(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증빙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각 자치구 지역별 수도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북부사업소

강북,도봉,노원

02-3146-3200

서부사업소

은평,서대문,마포

02-3146-3500

강서사업소

강서,양천,구로

02-3146-3800

중부사업소

성북,종로,중구,용산

02-3146-2000

남부사업소

영등포,동작,관악, 금천

02-3146-4400

동부사업소

중랑,동대문,성동,광진

02-3146-2600

강남사업소

서초, 강남

02-3146-4700

강동사업소

송파, 강동

02-31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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