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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최수미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1589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대상 : 2022.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21.8.1. ~ 2022.7.31.


○ 납부기한 : 2022.10.16 ~ 10.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전용계좌 및 전자납부(etax.seoul.go.kr)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3, 7936, 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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