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신청 공지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김하나
- 전화번호
- 02-450-7626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1667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신청기간
2020.1.31.(금)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세부사업안내
목 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계획인원 |
80명 |
사업비 |
47,604천원(국비:시비:구비=50%:25%:25%) |
서비스대상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구특성: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가격 |
▹ 서비스가격: 월 16만원(정부지원금144,000만원/본인부담금 16,000만원) ▹ 지원기간: 10개월(재판정 1회) ▹ 결제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
서비스내용 |
▹ 서비스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제공장소: 혼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도 인정 |
제공주기 |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 규모 : 1인(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