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중위생영업자가 알아야할 법령 정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정미진
- 전화번호
- 450-1914
- 등록일
- 2020-01-03
- 조회수
- 4180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시행일‘19. 10. 8.자
위 반 행 위 |
과태료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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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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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
20 |
60 |
목욕장 수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0 |
150 |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50 |
80 |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30 |
60 |
숙박업, 목욕장 시설·설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50 |
9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업소 외부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주십시오
※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2015.8.10./ 2020.8.10.부터 과태료 부과
- 빛방사허용기준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별표]를 확인해주세요
※ 기타문의: 보건위생과 (☎ 450-1914), 환경과(☎ 450-7797)
○ 「수도법」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의무대상시설: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 제외), 목욕장업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기타문의: 보건위생과 (☎ 450-1914), 상수도사업본부(☎ 3146-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