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운영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2-07-11
- 조회수
- 7478
지방세 불복청구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운영 안내
○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 처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신청 불복 종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 :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선정대리인의 역할 -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신청인의 세무대리인 -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격 요건 (모두 충족시) - 청구신청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법인, 단체 신청불가) -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
○ 신청절차 및 처리흐름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구청 세무과) -> 신청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과 ☎ 02-450-73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