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22.5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이영은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5046
「친환경자동차법」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22년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22년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