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안내입니다.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배미선
- 전화번호
- 02-450-7257
- 등록일
- 2019-08-30
- 조회수
- 1714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 부과절차
위반행위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201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에 많은 참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