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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문진서
전화번호
02-450-7413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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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1년 3월 16일 ∼ 4월 5


◦ 장 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민원실


◦ 내 용 :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3월 16일 ∼ 4월 5


◦ 제출사항 2021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적정가격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1년 4월 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서울·경기·인천지역 1899-7541)


전자열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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