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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김아름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5427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광진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201114일에서 2021331일 기간 중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순위 : 집합금지 업종 순위 : 영업제한 업종 순위 : 그 외 업종

   20214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붙임2)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은 지원

 

신청기간 : 202131() ~ 331()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1) 방문접수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09:00~18:00, ,,공휴일 제외)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공휴일 포함)

   3) 팩스 : 02-411-1723

   4)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필요시) 위임장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 근로자 통장사본 등

 

상세문의 : 02-450-769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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